부칙 본 약관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본 약관(일부 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약관의 적용)

  1. 당사는 본 약관 및 제39조에 기초한 본 약관에 부수하는 세칙(이하 통칭하여 “약관 등”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합니다.)를 차주인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며, 차주인은 약관 등을 이해하고 승낙한 후에 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차주인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차주인과 다른 운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게 약관 등 중 운전자에 관한 부분을 주지시키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약관 등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약관 등의 취지, 법령, 행정 통달 및 일반적인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 약정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특별 약정이 이 약관에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장 예약

제2조 (예약 신청)

  1. 차량 대여자는 렌터카를 빌리는 데 있어 이 약관 및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차종 클래스, 대여 개시 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환 장소, 운전자, 카시트 등 부속품의 필요성, 기타 대여 조건(이하 "대여 조건"이라고 합니다.)을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차용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탁 대여를 하는 경우(동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여를 받은 차량을 대체차로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차용인은 당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약 확정 시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대여 요금 및 옵션 요금의 전액(이하 "예약 신청금"이라 합니다.)을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온라인 결제 등)으로 사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예약 변경)

  1. 차용인은 전조 제1항의 차용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 (예약 취소 등)

  1. 차용인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임차인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임차인은 아래 제3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당사가 이미 수령한 예약금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또한, 예약한 임차 개시 시각을 30분 이상 경과해도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 합니다.)의 체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을 때는, 임차인의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취소 수수료는 임차인이 예약을 취소한 시점부터 예약된 대여 시작 시간까지 남은 시간에 따라 별표와 같이 산정됩니다. 단, 취소 수수료는 예약 시 지불된 예약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출 개시 168시간(7일) 전 이내: 없음
    • 대출 시작까지 168-120시간 (7-5일) 중: 예약금 20%
    • 대여 시작 120-72시간(5-3일) 전: 예약 보증금 35%
    • 대여 시작 72-48시간 (3-2일) 전: 예약금 50%
    • 대여 시작 48-24시간 (2-1일) 전: 예약금 70%
    • 대출 시작 24시간(1일) 전: 예약 보증금의 90%
    • 대여 개시 후: 예약 계약금 전액
  4. 차량 대출 이용자 외의 다른 사유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차량 대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금을 반환합니다. 이는 당사의 사정, 사고, 도난, 반환 거부, 리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포함합니다.

제5조 (대체 렌터카)

  1. 당사는 차용인으로부터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경우, 예약과 다른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고 합니다.) 대여를 제의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인이 전항의 신청을 승낙하였을 때에는 당사는 차종 클래스를 제외하고 예약 시와 동일한 차용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이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높을 때에는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에 의한 것으로 하고,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낮을 때에는 해당 대체 렌터카의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은 제1항의 대체 렌터카 대여를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전항의 경우에, 제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차주 이외의 책임을 따를 때에는 제4조 제4항의 예약 취소로 취급하고, 당사는 수령 완료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면책)

  1. 당사 및 차주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정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상호 간에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 (예약 업무 대행)

  1. 차용인은 당사에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제휴 회사 등(이하“대행업자”라 합니다.)에서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행업자를 통해 제1항의 신청을 한 차용자는 해당 대행업자에게만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인도

제8조 (대여 계약의 체결)

  1. 차용인은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차용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이 약관, 요금표 등에 따라 대여 조건을 명시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거나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차용인은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대여 요금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3. 당사는 감독관청의 기본 통달(주1)에 의거하여, 대여부(대여원표)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의 종류 및 운전면허증(주2)의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하여, 대여 계약 체결 시에 차주인에 대하여 차주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합니다)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외에, 그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주인은 자기 자신이 운전자인 때에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차주인과 운전자가 다른 때에는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거나 그 사본 제출을 차주인이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주 1) 감독관청의 기본통달이란, 국토교통성 자동차교통국장 통달 "렌터카에 관한 기본통달"(자려 제138호 헤세이 7년 6월 13일)의 2. (10) 및 (11)을 말합니다.
(주석2) 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법 제92조에 규정하는 운전면허증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제14의 서식의 운전면허증, 또는 동법 제95조의2 제4항의 면허정보 기록 개인번호 카드를 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에 규정하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에 준합니다. 다만, 면허정보 기록 개인번호 카드를 제시하셨을 경우, 그 자의 특정 면허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대여를 거절합니다.

  1. 당사는 임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 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저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 기간 중 임차인 및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 번호 등의 고지를 요청합니다.
  3.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차용인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에 의한 결제를 요구하거나 기타 지불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대여 계약 체결 거부)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당사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 사본 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때.
    2. 음주가 인정될 때.
    3. 마약, 각성제, 시너 등으로 인한 중독 증상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될 때.
    4. 차일드 시트가 없는데도 6세 미만 유아를 태울 때.
    5. 폭력단 또는 폭력단 관계 단체의 구성원이나 관계자 또는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속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예약 시 정한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른 경우.
    2. 과거 대여 시 대여 요금 납부를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3. 과거 대여 시 제17조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을 때.
    4. 과거의 대여(다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한 대여를 포함합니다.)에 있어서 제18조 제6항 또는 제25조 제1항에 열거된 사실이 있었을 때.
    5. 과거의 대여에 있어 대여 약관 또는 보험 약관 위반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을 때.
    6. 당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의 직원 및 기타 관계자에게 폭력적인 행위나 언사를 행사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
    7.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8. 별도로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3. 앞선 두 가지 경우에 있어 차입자와 이미 예약이 성립되어 있었을 때에는, 예약 취소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하고,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차입자는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 (대여 계약의 성립 등)

  1. 대여 계약은 임차인이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급하고,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한 시점에 성립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가 이미 예약 신청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예약 신청금은 대여 요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에 충당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전항의 인도(인도)는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대여 개시 일시 및 동 항에 명시된 대여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3. 대여인이 제2조 제1항에 정한 대여 조건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 대여 요금에 차액이 발생하여 요금이 증액되는 경우, 대여인은 해당 차액을 대여 계약 체결 시까지 당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반면, 변경으로 인해 대여 요금이 감액되는 경우, 당사는 그 차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1조 (대여 요금)

  1. 대여 요금이란 다음의 합계 금액을 말하며, 당사는 각 금액 또는 계산 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 기본 요금
    2. 배달비
    3. 특별 영업 요금
    4. 추가 요금
    5. 연료비 또는 충전비
    6. 기타 요금
  2. 기본 요금은 렌터카 인도 시점에 당사가 지방 운수국 운수 지국장(효고현은 고베 운수 관리부 효고 육운부장, 오키나와현은 오키나와 종합 사무국 육운 사무소장. 이하 제14조 제1항에서도 같음.)에게 신고하여 실시하고 있는 요금에 따릅니다.
  3. 제2조에 따라 예약을 한 후 대출 요금을 인상한 경우, 예약 시에 적용한 요금과 대출 시의 요금을 비교하여 더 낮은 대출 요금을 적용합니다.
  4. 대여 요금은 세칙에 따라 정합니다.

제12조(대여 조건의 변경)

  1. 임차인은 대여 계약 체결 후, 제8조 제1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따른 대여 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대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당사의 승낙을 얻지 않고 대여 계약에 정해진 반납 일시 또는 반납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 중 어느 누구와도 차량 반납 시 입회하여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가 해당 차량을 확인하여 고장, 사고,도난 그 밖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때에는, 임차인은 제30조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표에 따라 해당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영업보상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점검·정비 및 확인)

  1.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정기 점검 및 정비〕에 규정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마친 후 완전히 충전된 렌터카를 대여해 드립니다.
  2.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점검정비〕에 규정된 점검과 필요한 정비를 실시합니다. 이에는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대부(代理貸渡)를 받은 렌터카가 포함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 2항의 점검 및 정비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별도로 정한 점검표에 따른 차체 외관 및 부속품 검사를 통해 렌터카에 정비상의 결함이 없는지, 그 외 렌터카가 임차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당사는 전항의 확인에 의하여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4조 (대여증의 교부, 휴대 등)

  1.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할 때,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서면(이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을 포함합니다)으로 임차인에게 교부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이용 중, 전항에 따라 교부받은 대여증을 소지(전자적 기록에 의한 소지를 포함합니다)하여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4장 사용

제15조 (관리 책임 등)

  1. 차량 대여자는 렌터카를 넘겨받은 때부터 우리 회사에 반환할 때까지(이하 "사용 중"이라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 및 보관해야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도중 고속도로 등 유료 도로, 유료 주차장, 기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해당 이용 요금 등을 자신의 책임 하에 해당 유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3. 당사가 전항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이용 요금 등의 미납 등을 이유로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 번호와 일시를 특정하여, 당시 임차인의 신용정보 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해당 요청자에게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6조 (일상 점검 및 정비)

  1. 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에 대해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조의 2 [일상 점검 정비]에 규정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17조 (금지 행위)

  1. 사용자는 사용 중에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상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2. 렌터카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8조 제3항의 임대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의 승낙을 얻은 자 이외의 자에게 운전시키는 것입니다.
    3.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기타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4.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 번호표 또는 차량 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수리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것.
    5.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또는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을 견인 또는 밀어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
    7. 당사의 승낙 없이 렌터카에 대한 손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
    8. 차량을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것
    9. 전기 자동차 또는 충전기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해 전기 자동차 또는 충전기를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것.
    10. 그 외 제8조 제1항의 대여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제18조(불법 주차 시 조치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불법 주차를 한 경우, 불법 주차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스스로 불법 주차에 따른 과태료 등을 납부하고, 불법 주차에 따른 견인,보관, 인계 등의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The company, upon receiving notification of a parking violation for a rental car from the police, shall contact the renter or driver, promptly move or retrieve the rental car, and instruct them to appear at the handling police station by the end of the rental period or at the time designated by the company to handle the violation, and the renter or driver shall comply. Furthermore, if the rental car is moved by the police, the company may, at its discretion, retrieve the rental car from the police itself.
  3.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행한 후, 당사의 판단에 따라 위반 처리 상황을 교통위반 통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며,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될 때까지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전항의 지시를 행할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주차 위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률상의 조치에 따를 것을 자인한다는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자인서”라 합니다.)에 스스로 서명하도록 요청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를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에 자인서 및 대여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무단 주차 위반에 관한 책임 추궁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할 뿐만 아니라,공안위원회에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6항에 규정된 변명서 및 자인서, 대여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 관계를 보고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 4 제1항에 따른 방치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고 방치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차용인이나 운전자의 탐색에 필요했던 비용이나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필요했던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당사는 차용인에 대해 다음에 기재된 금액(이하 "주차위반 관련 비용"이라고 합니다.)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차용인은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주차위반 관련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당액
    2.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차 위반 위약금
    3. 탐사에 소요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
  6. 당사가 전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임차인이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동항에 규정된 청구액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전렌협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불법 주차에 따른 과태료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항에 따른 위반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는 당사의 지시 또는 제3항에 따른 자인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당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당사는 제5항에 정하는 방치 위반금 및 주차 위반 위약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임차인으로부터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주차 위반금(다음 항에서 “주차 위반금”이라 합니다.)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8.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주차 위반금 및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비용의 전액을 수령한 경우, 당사는 제6항에 규정된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미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9. 차용인이 제5항에 따라 당사가 청구한 금액을 당사에 납부한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가 추후 해당 주차 위반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거나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어 당사가 방치 위반금을 환급받은 때에는, 당사는 이미 지급받은 주차 위반 관련 비용 중 방치 위반금 상당액만을 차용인에게 반환합니다. 제7항에 따라 당사가 주차 위반금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과태료가 납부되는 등 사유로 인해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당사의 청구액이 전액 당사에 지급된 때에는, 당사는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제19조(GPS 기능)

  1. 대여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전지구위치측정시스템(이하 ‘GPS 기능’이라 합니다)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당사가 정한 시스템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통행 경로 등이 기록되는 것, 및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아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대여 계약 종료 시, 렌터카가 지정된 장소에 반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2.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외 렌터카의 관리나 대여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렌터카의 현재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3.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개인을 식별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마케팅 분석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2. 차용인 및 운전자는 제1항의 GPS 기능으로 기록된 정보에 대해 당사가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 또는 법원, 행정기관 기타 공적 기관으로부터 공개 청구·공개 명령을 받은 경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0조 (드라이브 레코더)

  1. 대여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여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이 기록된다는 점, 그리고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아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사고 발생 시 사고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2. 렌터카 관리 또는 대여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주 및 운전자의 운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함.
    3.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개인을 식별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마케팅 분석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2. 차량 인수자 및 운전자는 제1항의 블랙박스로 기록된 정보에 대해 당사가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또는 법원, 행정기관 기타 공적 기관으로부터 공개 요청·공개 명령을 받은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제5장 반환

제21조 (반환 책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임차 기간 만료 시까지 지정된 반납 장소에서 당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2. 대여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대여인은 그로 인해 당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차용 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용인 및 운전자는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2조 (반환 시 확인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렌터카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가 있는 부분 등을 제외하고는 인도 당시의 상태로 반납해야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납할 때, 차량 내에 임차인,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실물이 없는지 확인한 후 반납해야 합니다.

제23조 (대여 기간 변경 시 대여 요금)

  1. 차용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차용 기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의 차용 기간 및 반환 시각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4조(반환 장소 등)

  1. 차용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차용 기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반환 장소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25조 (반환되지 않은 경우의 조치)

  1.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반납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고, 당사의 반납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 고소 등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에 반환 불이행 피해 보고를 하고, 전렌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족, 근무처 등 관계자에 대한 청취 조사 및 GPS 기능 작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3.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차주는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는 외에, 렌터카 회수 및 차주 또는 운전자의 탐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제6장 고장, 사고, 도난 시의 조치

제26조(고장 발견 시 조치)

  1. 대여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하는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7조 (사고 발생 시의 조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에 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사고의 대소에 관계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과 함께,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2. 이전 호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공장에서 할 것.
    3. 사고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함과 아울러,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4. 사고에 관해 상대방과 합의 기타 동의를 할 때에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을 것.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책임 하에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3. 당사는 차주 또는 운전자를 위하여 사고 처리에 관하여 조언함과 동시에 그 해결에 협력할 것입니다.
  4. 당사는 사고 발생 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에 대해 충격이 발생하거나 급제동이 이루어진 경우 등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5. 당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록을 검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도난 발생 시의 조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렌터카 도난이 발생하거나 기타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3. 도난, 그 밖의 피해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함과 동시에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제29조 (사용 불가로 인한 대여 계약의 종료)

  1. 이용 중 고장, 사고, 도난 기타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 합니다)로 인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여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2. 차용인은 전항의 경우, 렌터카 인수 및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당사는 수령한 대여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고장 등이 대여 전에 발생한 결함·불량 기타 렌터카가 임차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임차인이 전항의 대체 렌터카 제공을 받지 않을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 고장 등이 임차인, 운전자 및 당사의 어느 누구에게도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 개시일부터 대여 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6. 차용인은 본 조항에 규정된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당사에 본 조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장 등이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7장 보상 및 배상

제30조 (배상 및 영업보상)

  1. 임차인은 대여한 렌터카의 사용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의 렌터카(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대여를 위탁받은 렌터카를 포함합니다)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임차인 및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전항에 따라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사고, 도난, 고장, 렌터카의 오염·악취 등으로 인해 당사가 해당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에 정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거나 영업 손실을 보상합니다.
  3. 렌터카를 빌린 사람 또는 운전자는 빌린 렌터카(제36조 규정에 따라 대리 대여를 받은 렌터카 포함)의 사용에 관하여, 렌터카를 빌린 사람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관리상 과실, 주의 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는 경우, 뺑소니(가해자 미상의 사고)나 제3자의 고의적 행위(낙서, 파손, 타이어 펑크 등)로 인해 발생한 렌터카의 손해에 대해서도, 임차인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단, 임차인이 경찰에 신고 및 당사에 신속히 보고할 의무 등을 적절히 이행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제31조 (보험 및 보상)

  1. 차수인이 전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배상책임을 질 때와 운전자가 전조 제3항의 배상책임을 질 때에는, 당사가 렌터카에 대하여 체결한 손해 보험 계약 또는 손해 배상 책임 공제 계약 또는 당사가 정하는 보상 제도에 의해, 다음 한도 내의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대인 배상: 1인당 무제한 (자기부담금 5만 엔)
    • 물적 손해 배상: 1건당 무제한 (자기부담금 5만 엔)
    • 승객 보상: 1인당 무제한 (면책 금액 5만엔)
    ※승객 보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를 상회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신체상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신체상해보상에 따를 수 있습니다.
  2. 보험약관 또는 보상 제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액 또는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부담을 지웁니다. 다만, 격심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1962년 법률 제150호) 제2조에 근거하여 격심재해로 지정된 재해로 인해 소실, 손상 또는 기타 피해를 입은 렌터카에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앞서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지체 없이 당사가 지급한 금액을 당사에 변제하여야 합니다.
  5. 제1항에 규정하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 상당액 또는 손해배상책임공제회비 상당액은 대여 요금에 포함합니다.

제8장 대여 계약의 해지

제32조 (대여 계약의 해지)

  1. 당사는 차주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 이 약관을 위반하였거나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통지나 최고도 필요 없이 대여 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차용인은 전항의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33조 (중도 해지 금지)

  1. 대여 기간 중, 대여자의 사정으로 인한 대여 계약 해지는 할 수 없습니다.
  2. 단, 임차인이 제23조 및 제24조에 정해진 반납 기간 및 반납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여 요금 및 기타 비용은 렌터카 반납 시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제9장 개인정보

제34조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1. 당사가 차용자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렌터카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 증명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 허가의 조건으로 의무화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 대출받은 자 또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중고차 기타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소개 및 이들에 관한 서비스 등의 제공,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의 개최에 대해 선전 광고물의 송부, e메일 송신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기 위해.
    3. 대차계약 체결 시, 차주 신청자 또는 운전자에 관해 본인 확인 및 대차계약 체결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4. 당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 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책 검토를 목적으로 차주 또는 운전자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5. 개인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 분석하여 개인을 식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2. 제1항 각호에 정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차입자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용목적을 명시하여 행합니다.

제35조 (개인정보의 등록 및 이용 동의)

  1.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전렌협 시스템에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는 것, 그리고 해당 정보가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및 이에 가맹한 각 지역 렌터카협회, 그리고 이들의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 대여 계약 체결 시 심사를 위해 이용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에 의거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명령을 받은 경우
    2. 당사에 대하여 제18조 제5항에 규정하는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의 전액 납부가 없을 경우
    3.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반환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운전자가 전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전레협 시스템에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며, 전항의 렌터카 사업자가 대여 계약 체결 시 심사를 위해 이용합니다.

제10장 총칙

제36조 (대리대부)

  1. 당사는 신청자의 희망과 같은 차종 클래스, 차명 또는 형식을 렌터카로 대여할 수 없는 경우(신청을 받은 영업소에 렌터카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신청자에게 확인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다른 렌터카 사업자로부터 렌터카를 제공받아 신청자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리 대여"라고 합니다.)
    1. 사고,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자사의 약관이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사업자의 대여 약관을 적용하는 것보다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자사의 약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2. 대여증은 제3항에 규정된 특별한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3. 렌터카 업체가 제공한 대여 약관이 서면(이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을 포함합니다)으로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대리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렌터카 사업자의 대여 약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대리 대여를 실시할 경우 기본 통지에 규정된 ‘대여증’은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사업자가 정한 양식을 따르거나, 또는 당사가 별도로 정한 대리 대여 전용 양식의 대여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4. 대리 대여를 한 경우, 해당 대여 차량에 고장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당사는 자사 소유의 렌터카를 대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량 제공 사업자가 수행하는 수리 등의 절차에 협력하는 것은 물론,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37조 (상계)

  1. 당사는 이 약관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금전 채무가 있을 때에는, 차입자의 당사에 대한 금전 채무와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연체료)

  1. 차용인 및 당사는 본 약관에 따른 금전 채무의 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 상대방에게 연 14.6%의 비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9조 (세칙)

  1. 당사는 본 약관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본 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40조 (중요 사항의 정보 제공)

  1. 당사는 임차인에 대하여, 본 약관 등 중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영업보상책임의 내용, 당사의 보험 또는 보상 제도의 내용 및 조건, 그리고 임차인이 취해야 할 고장,사고, 도난 시의 조치, 불법 주차 시의 조치 및 반환 지연 시의 조치 등 중요 사항에 대하여, 대여 전에 명확하고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2. 차용인은 약관 등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41조 (약관 등의 게시 등)

  1. 당사는 약관 등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제시합니다.
    1. 당사의 영업점 내에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디스플레이 등 전자 기기에 표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웹사이트 등에 보기 좋게 게재
    3. 서면(전자메일 등 전자적 방법을 포함합니다.)의 제시
  2. 당사가 발행하는 팸플릿, 요금표 등에 의해 약관 등의 개요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를 변경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제42조(약관 등의 변경)

  1. 당사는 본 약관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약관 등을 변경한다는 사실, 변경된 약관 등의 내용 및 그 효력 발생 시기를 고지합니다.

제43조(합의관할법원)

  1. 이 약관에 따른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가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당사의 본점, 지점 또는 영업소의